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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홈피를 둘러 보다가 웃기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재오.이방호.박형준.김희정.오세경 후보님께"라는 공개서한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박사모가 김희정(한나라당)을 응징(?)한 이유가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인터넷 용어로 'ㅎㄷㄷ' 합니다. 보시죠. ![]() ▲ 박사모 홈피 내 '성명.논평 모음' 카테고리에 걸려있는 관련글 부분 캡쳐 김희정 의원이 이전에 박사모 회원으로 가입했던 모양입니다. 팬클럽사이트의 특성 상, 가입하려면 "***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해야 하는데 김 의원이 회원가입란에 "예" 라고 답을 작성했으면서도, 정작 방송토론에 나가선 박근혜를 지지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종교재판 수준이죠? 회원가입 위해 거처야 하는 필수코스를 박근혜에 대한 지지선언으로 호도하는 것도 어이 없지만, 설사 박사모의 주장대로, 김 의원이 방송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 할 지라도 그를 빌미삼아 "님의 지역구를 방문...유세 연단에서 공개적으로...심히 인신 공략"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김희정이 박근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기껏해야 양심불량에 해당될 뿐이지만, 박사모 회장이 특정지역구를 방문,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면 그건 선거법위반입니다.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하라고 말했다는 죄를 물어 오세경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동래시장 유세에서...무서울 정도로 공격하여...회복 불가능한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주군'을 안 좋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유세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방.인신공격.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선거판의 질서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엄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박사모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 제104조 :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선거법 제105조 : (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박사모의 나라가 아닙니다. 박근혜의 나라도 아닙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 그 모두의 것입니다. 박근혜가 비록 이번 총선에서 특유의 파워를 과시하여 화려하게 부활했다 하나 그렇다 하여 그를 추종하는 팬클럽의 불법.탈법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결코...(2008.4.12) - 어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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